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매우 높은 편이죠.
2018년 최저임금에 따른 한달 최저 월급, 그리고 최저 연봉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.
2018년 최저'시급' : 7,530원
1. 시간외수당 미포함 최저 월급 및 최저 연봉
- 하루 최저 일급: 7,530원 x 8h(8시간 근로기준) = 60,240원
- 한달 최저 월급: 7,530원 x 209h (8시간, 주 5일 근무 기준 한달 근로시간, 주휴수당 포함) = 1,573,770원
- 2018년 최저 연봉: 18,885,240원(약 1,890만원)
※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주는 곳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
2. 포괄임금제(시간외수당포함) 최저 월급 및 최저연봉
- 한달 최저 월급: 7,530 x (209h+52x1.5) = 2,161,110원
- 2018년 최저 연봉: 25,933,320원(약 2,600만원)
※ 시간외 수당을 별도로 계산해서 주지 않는 곳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. 많은 회사가 채택하고 있는 임금제 방식입니다.
2018년에 직장을 새로 구하시거나 연봉협상하실 때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구하시고,
이 정도 급여를 못받으실 경우에는 회사 소속 지방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셔서 구제 받으시길 바랍니다.
출처: http://www.uradmin.co/8 [UR Admin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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